조국,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에.."윤 총장 옹호하는 기사 나올 것"

권준영 2020. 11.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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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윤 총장을 옹호하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24일 오후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이제부터 이 기소에 대하여 '표적수사, 과잉수사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 등의 분석을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맹비난하고 윤석열 총장과 가족을 동정, 옹호하는 식자들의 논평과 언론사 법조팀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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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윤 총장을 옹호하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24일 오후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이제부터 이 기소에 대하여 '표적수사, 과잉수사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 등의 분석을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맹비난하고 윤석열 총장과 가족을 동정, 옹호하는 식자들의 논평과 언론사 법조팀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댓글창을 통해 "공식을 아는 장관님~", "예측신공!^^", "안봐도 비디오", "슬픈예감은 늘 맞던데…장관님 예언이 맞으실듯요" 등 조 전 장관의 글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불법요양병원 개설·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지 한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최 씨의 통장잔고 위조 혐의 사건이 진행중인 의정부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요양병원을 이용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가로챘다고 의심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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