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허락한 정당한 분노"..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거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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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는 부정하지 않는다"며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위법이라며 경기도의 감사를 이틀째 거부하고 있으며 감사 담당 직원들에게 철수를 통보하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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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절차상 위법..道 정치 편향성 보여"
감사담당 직원 철수 통보.."형사상 조치도 고려"
조 시장은 이날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는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며 “다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며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이를 위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며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약한 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막아설 힘은 분노뿐이고, 이것은 신이 허락한 ‘정당한 분노’”라며 조병준 작가가 쓴 책인 ‘정당한 분노’를 인용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으니 감사 담당 직원들은 지금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감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며 지난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청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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