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건네받고 '만남 요구·유포 협박' 20대 징역 2년 6개월

임채두 2020. 11.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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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로부터 음란 사진을 구매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B양은 A씨가 사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자 SNS 메시지를 차단했으나, A씨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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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포 협박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미성년 피해자로부터 음란 사진을 구매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18)양에게 5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 여러 장을 건네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사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자 SNS 메시지를 차단했으나, A씨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B양으로부터 음란 사진을 추가로 받아냈다.

그는 이어 "다른 여성 신체도 촬영하라"고 시켰으나 B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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