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 성추행한 '소년점프' 작가, 징역 1년6개월 구형

박병진 기자 2020. 11.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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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중생을 성추행한 일본 주간 만화잡지 '소년점프' 작가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4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 마쓰키 타츠야(29)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헀다.

마쓰키는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주간 만화잡지 소년점프에 연재된 인기만화 '액터주'(アクタージュ)의 스토리 작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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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액터주'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14세 여중생을 성추행한 일본 주간 만화잡지 '소년점프' 작가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4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 마쓰키 타츠야(29)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헀다.

검찰에 따르면 마쓰키는 지난 6월 도쿄 나가노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14세 여중생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마쓰키는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주간 만화잡지 소년점프에 연재된 인기만화 '액터주'(アクタージュ)의 스토리 작가였다. 액터주는 서울미디어코믹스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정식 출판됐다.

재판에서 마쓰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렸다"고 참회했다.

마쓰키의 변호인은 "만화 연재가 없어지는 등 사회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요구했다. 액터주는 마쓰키의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지난 8월 연재 종료됐다.

소년점프는 지난 2017년에도 인기만화 '바람의 검심' 작가인 와츠키 노부히로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돼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마쓰키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23일 내려진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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