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소위 단독 의결..野 "5공 회귀"

김하늬 기자 입력 2020. 11.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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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24일 오후 법안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여당 단독으로 오후에 소위를 다시 열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간만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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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년 유예기간 뒤 대공수사권 이관..27일 전체회의서 처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4. photo@newsis.com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24일 오후 법안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등이 골자다. 아울러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은 대공수사권 이관 여부에 집중됐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한 때 "찬성할 수 없다"며 소위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 단독으로 오후에 소위를 다시 열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간만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어느 정도 접근을 봤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며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유예안까지 온 이후에는 1주일 이상 평행선을 달렸다"며 "더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양당에서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야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5공 회귀법"이라며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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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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