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혹' 장모 기소..尹 입지축소되나

유선준 입력 2020. 11.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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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지휘권 근거 부족, 표적 수사" 재경지검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 기소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장모 사안과 연관이 없는 것인데도 참고사항이라며 불필요하게 부인과 측근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은 윤 총장 압박을 계속 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인다"며 "이런 수사가 검찰이 과거 욕을 먹었던 저인망식 먼지털이 수사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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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관련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신속한 수사를 수사팀에 주문한 결과다. 추 장관의 대면감찰 압박 속에서 윤 총장 일가 수사까지 속도를 내면서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총장, 수사 상황 보고 못 받아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최씨에 대한 나머지 고발 부분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모씨가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의정부지검에서 각하 처분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최씨, 김씨와 함께 고발된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최씨에 대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이날 최씨의 불구속 기소 발표에 대해 윤 총장은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라임 사건', 윤 총장 장모와 배우자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당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데다 검찰총장의 수사배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검찰청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선 '표적 수사' 아니냐는 개운치 않은 뒷말이 무성하다.

■"수사지휘권 근거 부족, 표적 수사"
재경지검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 기소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장모 사안과 연관이 없는 것인데도 참고사항이라며 불필요하게 부인과 측근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은 윤 총장 압박을 계속 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인다"며 "이런 수사가 검찰이 과거 욕을 먹었던 저인망식 먼지털이 수사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한편 여권과 추 장관의 대면감찰 시도 등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은 또다시 '공개 행보'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두 번째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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