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지시 한달만에 윤석열 장모 기소..尹 '사건 무마' 의혹은 각하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0. 11.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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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요양병원 개설·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날 장모 최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개입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은 각하했다.

검찰은 또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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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불법 요양병원 개설·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직권남용혐의'는 불기소 처분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불법요양병원 개설·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지 한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최씨의 통장잔고 위조 혐의 사건이 진행중인 의정부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요양병원을 이용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가로챘다고 봤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앞서 파주경찰서는 2015년 6월 수사에 착수해 동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장모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가 2014년 5월에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동업자 가운데 1명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최씨의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동업자 이외에 문제가 된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씨의 사위 유모씨도 지난 4일 소환 조사했다. 이어 12일에는 당사자인 장모 최씨를 직접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해당 사건들에 윤 총장이 개입한지 여부를 들여다보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월 윤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이날 장모 최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개입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은 각하했다. 과거 수사 당시 최씨는 경찰에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아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장모 최씨는 이미 의정부지검에서 해당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여기에 김씨의 가담 여부도 따져봤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의 요양병원 사건 이외에도 △부인 김건희씨 회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 사건 무마 의혹 등을 현재 계속해서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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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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