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 안알리면 과태료
특정보험사 비중 25%로 제한
보험회사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회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변경됐다.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 이직, 승진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보험업권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 3만4705건 중 약 절반인 1만8801건이 수용된 바 있다. 또 시행령은 카드사에 대한 특정 보험사 모집 비중이 25%가 되도록 하는 이른바 '카드슈랑스 25%룰'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특정 보험사 모집 비중을 2021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25%룰을 적용하려 했으나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유예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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