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해준다더니..휴대전화 판매 사기에 피해액만 10억

한지은 2020. 11.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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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기기조차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판매자는 "휴대전화 구매 후 3개월간 요금제를 유지해야 해서 3개월이 지나면 페이백해 주겠다", "업무가 많아서 일 처리가 늦어졌으나 다음 달에는 꼭 입금하겠다"고 말하면서 대리점에 찾아온 피해자들을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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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명 넘게 피해 호소..판매자는 다른 혐의로 이미 구속
이동통신사 "책임 없어"..피해자 모임, 집단 소송 준비
휴대전화 구매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페이백'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기기조차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페이백은 휴대폰을 살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미리 약속한 보조금을 개통 이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불법 방식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모인 피해자만 280여 명으로, 피해액을 합치면 10억원을 호가한다.

24일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선납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고객을 속여왔다.

계약할 시 선금의 일부나 전부를 3∼4주 내로 돌려주고, 휴대전화 기기 값도 추후 입금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리점의 제안에 따르면 출고가가 140만∼150만원인 삼성 갤럭시S20 울트라를 80만원 선납해서 살 수 있다.

계약서상 남아있는 기기 값은 물론 선금의 일부인 30만원도 돌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만원에 최신 휴대전화를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달 초 이 대리점에서 선금 61만원을 내고 아이폰12를 산 A씨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가족과 지인의 휴대전화 4대를 추가로 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는 물론 추가로 산 기기 값도 받지 못했다.

거기다 선금 85만원을 낸 아이폰12 프로는 기기조차 받지 못했다.

어느 순간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난 17일 대리점을 찾아갔으나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그 사이 판매자는 다른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인 몇 명이 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샀다고 말했던 터라 큰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며 "대리점을 소개해준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기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지난 6월 전부터 사기 행위는 이어졌으나 정상 영업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입금이 늦어져도 사기라고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자는 "휴대전화 구매 후 3개월간 요금제를 유지해야 해서 3개월이 지나면 페이백해 주겠다", "업무가 많아서 일 처리가 늦어졌으나 다음 달에는 꼭 입금하겠다"고 말하면서 대리점에 찾아온 피해자들을 달랬다.

계속해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대로 페이백을 하기도 했다.

지인이 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일 처리가 늦을 뿐 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렸다.

그사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샀다고 생각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여러 대를 추가로 사고, 주변 지인에게까지 대리점을 소개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경남뿐만 아니라 서울·울산·대구 등지에서 모인 피해자는 이미 280명을 넘었다.

확인 결과 이 대리점은 반년 전 판매 자격을 박탈당해 주변 대리점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6개월간 주변 대리점으로부터 받아 팔아넘긴 휴대전화는 1천 대가 넘는다.

피해자들은 이동통신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통신사 측은 판매점과 계약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모임은 판매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대리점을 상대로 신고가 10건가량 접수됐으며, 피해가 크다고 판단돼 수사팀을 이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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