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이낙연의 7개월전 약속 없던 일?"
국세청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2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언급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 목동 인근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게 큰 고통을 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차 "이 분들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봐가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21대 총선이 끝나고 7개월이 지나자 효력을 잃었다.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체감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3일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우편 도착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어 이날 해당 사이트는 한동안 마비가 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강북권 일대에서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겨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걱정하던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낙연 대표는 지난 총선 때 '1가구 1주택 종부세 합리적 조정'을 약속하지 않았나, 빈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정부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정부 소신으로 공시가를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며 "내 집을 갖고 있는 걸 '죄'로 보는 정부로부터 '벌금고지서'가 날아온 격"이라고 비판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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