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A씨 "속죄하면서 살아갈 것"

권준영 2020. 11.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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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는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의 제의를 받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러한 영상들을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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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관련취업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사방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사방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박사방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주빈과 A씨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저지른 집단 범죄"라며 "이들의 행위를 범죄단체조직죄로 봐, A씨를 비롯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는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의 제의를 받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러한 영상들을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수십개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됐고 A씨는 텔레그램 참가자들과 범행 후기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강간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제조직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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