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공원서 축구하던 초등생들에 흉기 던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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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시끄럽게 축구를 한다는 이유로 13세 청소년 4명을 향해 흉기를 던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월22일 오후 4시10분쯤 '한강공원 풋살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던 4명의 학생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모두 다 나가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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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협박 등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공원에서 시끄럽게 축구를 한다는 이유로 13세 청소년 4명을 향해 흉기를 던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월22일 오후 4시10분쯤 '한강공원 풋살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던 4명의 학생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모두 다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이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공중에 휘두른 뒤 겁을 먹고 짐을 챙기고 있던 한 학생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어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이씨는 흉기를 들고 주변 평상에 놓인 피해자들의 가방끈, 자전거 헬멧 끈, 축구화 가방끈을 등을 끊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려 4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칼을 휘둘렀고 그중 1명에게는 바로 옆에 꽂히도록 식칼을 집어 던졌다"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피해자들은 물론 그 부모들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유사한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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