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버는 통행세" 대행수수료 논란..말많은 '정부광고법' 손보나

김창남 기자 2020. 11.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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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를 대행하면서 받은 '대행수수료'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은 언론사 등 매체사에 집행하는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대신 광고료의 10%를 수수료로 받되, 수수료는 광고주인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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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를 대행하면서 받은 ‘대행수수료’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은 언론사 등 매체사에 집행하는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대신 광고료의 10%를 수수료로 받되, 수수료는 광고주인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기존엔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언론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을 맡아왔으나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정부광고 배정의 형평성 문제,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정부광고법 논란 여전히 '진행형'

정부광고법은 이런 논란을 해소하고 정부광고 집행의 공익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다 돼 가지만, 법 취지와 달리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책정된 대행 수수료율이 적합한지와 언론재단에만 정부광고 대행 독점권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다.

언론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광고·협찬 등을 수주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은 언론사 등 매체사인데, 정작 언론재단이 ‘앉아서 버는 막대한 통행세’를 챙긴다고 보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2016년 534억원에 불과했지만 정부광고법 도입 이후 2018년 711억원, 2019년 819억원, 2020년 840억원(추정치)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방송사와 신문사의 매출을 지탱해 주는 광고 수익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제일기획이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 대한민국 총 광고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TV와 신문의 광고비는 전년 대비 각각 15.3%, 2.1%씩 감소했고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여파 등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수수료 10%에서 3%로 인하 요구

이 때문에 언론계는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율을 10%에서 3%로 인하하고,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재단만 정부광고대행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낮추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대행 업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돼 있었다”며 “정부광고법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협찬고지’의 경우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방송사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정부광고 수수료는 언론진흥 등을 위한 유일한 재원이기 때문에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며 “또한 광고‧홍보라는 게 기획부터 매체집행 및 홍보까지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야 하는데 방송광고만 따로 떼어 코바코로 넘길 경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는 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 측면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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