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8000억 원 규모 즉시연금 소송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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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원 규모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두 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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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판결 나올 전망
[더팩트│황원영 기자] 8000억 원 규모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승소하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위기를 맞았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두 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생명이 해당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약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보험(10년 만기 환급형)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들은 보험료 49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매달 연금으로 약 17만 원을 받아왔다.
문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조금씩 돈을 뗀 뒤 이 돈을 모아 만기에 지급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즉, 매달 받은 17만 원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비용이 빠진 금액이고, 만기보험금은 이들이 받는 연금을 모아 지급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했다며,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사실을 보험사가 고객에게 알려줬느냐다. 미래에셋생명 보험 약관에는 "매달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 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만기 환급금을 고려한"이라는 약관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구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연금 계산 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올해 9월 같은 사안을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서는 원고 가입자들이 농협생명에 패소했다. 두 재판의 차이는 약관에 적힌 문구다. 농협생명의 경우 다른 생보사와 달리 약관에 연금액 차감에 관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 원, 고객 수는 16만 명이다. 이 중에선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 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은 850억 원(2만5000명), 교보생명은 700억 원(1만5000명) 규모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신한생명, DB생명, AIA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전액 지급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벌이고 있는 즉시연금 지급 소송 판결은 내년 초 중 나올 전망이다.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연금액 일부를 떼어 만기 환급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줬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약관내용이 달라 판결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재무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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