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산은·조원태, 가처분 인용돼도 항공업 재편 가능..국민 오도 말라"

박창영 2020. 11.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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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첫 심문
"아시아나 인수계약 진행은 졸속"
강성부 KCGI 대표 [매경DB]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4일 KCGI는 보도자료를 내고 "진정으로 산업은행과 조 회장이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시에도 다양한 대안으로 항공업 재편을 진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KCGI는 "한진그룹과 산은은 재판부와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비상식적 모순이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KCGI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CGI는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KCGI 주주연합 등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를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46.7%를 쥐고 있다. 조원태 회장 측 지분인 41.1%보다 많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진칼 지분 10.7%를 취득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축소된다. 이에 3자 연합은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첫 심문을 연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투기자본행위'라는 입장도 밝혔다. KCGI는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의 이익만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추가부실에 대한 아무런 실사없이 1조 8000억원에 인수계약을 하고, 10여일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납세자인 국민과 대한항공 주주와 한진칼 주주,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행위'"라고 했다. 또한 "11만명 임직원의 고용이 중요한데, 경영주인 조원태 회장의 13억원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노력조건도 없이 2개월만에 인수계약이 진행된 것은 졸속"이라고 덧붙였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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