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배상방안 고심..착오냐 사후정산이냐

김병탁 2020. 11.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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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금융감독원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불완전판매의 경우 투자원금의 최대 30%까지 배상해줬으며, 최근 DLF 사태 때도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 대비 58.4%를 돌려줬다"며 "금융사들이 피해자와 빠른 시일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라임펀드 사태와 같이 100% 배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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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 중점 법리적 검토
업계 "라임펀드 사태 달라, 100% 보상은 무리"
(사진=디지털타임스DB)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금융감독원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같이 100% 원금 배상을 결정하기에는 금감원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 조정을 위한 내·외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고,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 체결 시 판매자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말 이를 근거로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100%를 환급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일부 직원이 라임펀드의 해외 손실(-90%)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용사와 공모해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삼았다. 또 8% 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거짓된 정보를 알린 점이 착오계약(사기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에도 이 같은 관점에서 판매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법리적으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옵티머스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 상품으로, 수익률(3~4%) 외 투자처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판매사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옵티머스 펀드를 대부분(85%) 판매한 NH투자증권도 지난 6월 금감원의 현장검사와 환매중단 발표 전까지, 판매상품이 '폰지사기(다단계사기)' 임을 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 경우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후정산 분쟁조정이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배상하고, 추가회수액에 대해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감원과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1일 발표한 실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가 판매한 전체 펀드(5146억원) 중 예상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100% 원금 배상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불완전판매의 경우 투자원금의 최대 30%까지 배상해줬으며, 최근 DLF 사태 때도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 대비 58.4%를 돌려줬다"며 "금융사들이 피해자와 빠른 시일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라임펀드 사태와 같이 100% 배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사 간 배상에 대한 책임 비중 문제도 상당한 시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18일 첫 '옵티머스펀드 이관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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