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물질 들어간 세제..무자격 친환경인증 제품 445개 적발

정다슬 2020. 11.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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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세제가 친환경제품이라는 인증을 받는 등 정부가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 제도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기관 정기감사를 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총 8214개 제품 중 445개 제품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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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난 환경표지 인증제
액상세탁용 세제엔 금지된 수생태계 유해물질
분말세탁용 세제에는 포함돼도 환경표지 인증
환경규제 어긴 업체도 인증 연장해줘
환경인증 로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발암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세제가 친환경제품이라는 인증을 받는 등 정부가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 제도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기관 정기감사를 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총 8214개 제품 중 445개 제품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은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해당 제품이 환경성이 개선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국가가 직접 공인해주는 제도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의무구매하는 등 혜택도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신청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한 주식회사의 주방용 세제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물질로 분류한 코코넛오일 디에탄올아민이 원료에 포함돼 있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1월 환경표지 인증 기간연장 신청 시 사용금지물질이 있는 것을 확인해 인증 종료된 상태다.

또 액상세탁용 세제의 경우, 인공사향이나 염화 사향을 원료로 사용한 물질에 대해서는 환경표지를 인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20일 신청된 액상세탁용 세제에는 인공사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총 3개의 제품을 인증했다.

이외에도 기술원은 시험성적서상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용 컴퓨터(PC), 화장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인증하기도 했다.

특히 분말세탁용 세제와 액상세탁용 세제 등의 경우, 엄연히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임에도 인증불가 원료물질이 달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었다. 분말 세탁용 세제는 1998년부터 환경표지 대상 제품으로 선정된 반면, 보급이 늦은 액상세탁용 세제는 2008년에서야 환경표지 대상 제품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증 불가 원료물질이 서로 달라 인공사향과 염화사향이나 생물농축계수가 100 이상인 방부제와 염료 등 수생태계 유해물질이 액상세탁용 세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반면, 분말 세탁용 세제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용도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달리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관계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들은 분말 세탁용 세제에 대해 인증 불가 원료 물질을 추가하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에 분말 세탁용 세제와 액상 세탁용 세제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기준을 일치시킬 것을 통보했다.

그런가 하면 환경규제를 위반한 인증업체의 제품을 또다시 인증을 연장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현행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 기준은 인증업체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반내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만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인증 연장 심사 과정에서 환경 규제를 위반하고도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도 그제야 심사 보완 자료로 재발 방지 대책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후 인증기간을 연장한 48개 업체의 연장신청 68건을 적발했다. 또 환경규제를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출서류 검토 없이 연장 신청을 승인하거나 위반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14건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술원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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