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의 '금사 치료'..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홍혜진 2020. 11.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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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국내에서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한의사 면허 소지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이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무실에서 환자의 눈과 혀 등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금사 주입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외국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측은 A씨가 국내에서 취득한 대체의료 자격증과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사 주입 시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의료행위로 분류되더라도 A씨가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금사 주입 시술은 의료행위이며, 해외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금사자연치유요법으로 피부에 주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제거를 위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한 명이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사 주입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금사 주입 시술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이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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