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표시 비대상 품목

박동주 2020. 11.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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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배달 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28개의 가맹점들을 조사해 24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취재진이 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비대상 품목을 카메라에 담는 모습. 2020.11.24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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