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부산 아파트 화재 1명 사망..'스프링클러' 없어
박동민 2020. 11. 24. 13:06
1992~2005년 준공 아파트 1~15층까지는 스프링클러 없어..아버지 숨지고 고3 아들은 연기흡입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버지가 숨지고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부상을 입었다.
불이 난 12층은 2005년 전까지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세대가 아니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2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5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24층짜리 경남한신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12층 집 안에 있던 4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금정소방서에서 출동해 12층 집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A씨는 이미 호홉과 맥박이 없었던 상태였다. 함께 있던 A씨 아들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들이 매캐한 연기에 잠을 깨 아버지가 있던 안방 문을 열었지만 불길이 심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화재가 시작된 12층 방 안에서 더 번지지 않아 50여 분 만인 7시49분께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12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13층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등 30∼4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이 난 세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92년부터 16층 이상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고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로 확대됐다. 1992년부터 2005년 사이 지어진 아파트는 1층부터 15층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아파트는 1995년 준공돼 12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소방과 함께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A씨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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