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민단체 "배달앱 독과점 심각..배민 기업결합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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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의민족 기업 결합을 불허하라"면서 "정부는 온라인 독과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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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야 독과점·불공정 대비책 고민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용감한형제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내용을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배달 소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배달앱 사업자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이로 인한 폐해를 고려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독과점 문제와 배달앱 사업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앱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고 있는데 가맹점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배달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정보 독점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부득이한 평점 이벤트 참여로 인한 부담 증가, 배달 노동자의 수입에 대한 과장광고 등 배달앱 시장 독과점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딜리버리히어로와 용감한형제들은 본인의 수익과 가치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 시장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에 온라인 분야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대비와 규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상생과 공정에 대한 계획도, 대책도 없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의 삶이 무너져선 안 될 일이며 혁신성장 못지 않게 규제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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