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추하영 2020. 11.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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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 27살 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한씨는 2017년부터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지난해 9월 박사방에 가입한 뒤 15살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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