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2년새 4배로 폭증..사망자도 8명 2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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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이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7년에는 117건이었으나 2018년 225건, 그리고 2019년엔 무려 447건으로 2년 새 4배 가까이 폭증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대로 12대 중과실을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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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전동킥보드에 12대 중과실 적용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이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7년에는 117건이었으나 2018년 225건, 그리고 2019년엔 무려 447건으로 2년 새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관련 사망자수도 2017년과 2018년 각각 4명에서 2019년에는 8명으로 2배로 늘어났고, 부상자수는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에서 2019년 473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다음달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13세 이상 운전할 수 있으며, 자전거용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통행시 등화장치를 켜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시에는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시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최고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을 갖춰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대로 12대 중과실을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적용을 받는다. 교특법 위반에 해당하면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도 위에서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등이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도 기존대로 적용돼 뺑소니나 음주 교통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등을 야기할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행하던 중 어린이를 부딪힌 사고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한 바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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