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도 '민식이법' 적용..인도서 사고나면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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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만큼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9월 전동킥보드 사고에 '뺑소니' 적용...미성년자도 형사처벌·특가법 대상━전동킥보드로 인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도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특가법 적용이 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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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인천에서 성인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도 원동기로 분류되는 만큼 운전자에게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전동킥보드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만큼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447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 사고 사망자도 8명으로 2배 급증했다. 경찰은 올해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최고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면서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만 13세 이상인 중·고등학생도 운행할 수 있다.
또 특가법도 그대로 적용된다.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음주운전 중 보행자와 사고 시에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를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뺑소니가 적용된다. 지난 9월 서울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행자를 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뺑소니(특가법 도주치상)로 처리됐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도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특가법 적용이 변하지는 않는다. 형사처벌은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제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동킥보드에 중과실 및 특가법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동킥보드 운전 때 안전모 착용 등 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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