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으로 개인정보 150만건 빼내 스팸 전송..2명 구속

장우리 2020. 11.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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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유포해 수집한 개인정보 150만건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4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A(41)씨와 B(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또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제어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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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유포해 수집한 개인정보 150만건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4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A(41)씨와 B(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 체류 중인 다른 피의자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2017년 4월 인터넷 방송 앱(`OOtv')처럼 위장한 악성 앱을 SNS에 게시해 유포한 후 계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50만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제어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팸 메시지는 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의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로도 함께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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