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늘어난다

최정훈 2020. 11.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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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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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무원의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해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이어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절반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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