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신 방치 20대 무죄.."고의 단정 어렵다"

추하영 2020. 11.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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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주째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한 뒤 사망한 아기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일부러 시신을 숨기거나 내버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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