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신 방치 20대 무죄.."고의 단정 어렵다"
추하영 2020. 11. 24. 11:08
35주째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한 뒤 사망한 아기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일부러 시신을 숨기거나 내버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대통령실 "윤대통령, 취임 후 명태균과 추가 통화 없었다"
- 경찰서서 피의자 또 놓친 광주경찰…경찰청 지침 무시했다
- 스페인 대홍수 사망 158명…51년만의 최악 인명 피해
- 소녀상 모욕에 편의점 민폐…미국인 유튜버 결국 입건
- '무호흡 10개월 영아' 병원 이송해 목숨 구한 경찰
- 낙뢰 맞고 생환한 교사, 전남대병원에 1천만원 기탁
- 일부러 '쿵'…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낸 240명 검거
- 접경지 주민·경기도 반대에…대북전단 살포 취소
- 아파트에서 버젓이 불법 성형시술…뷰티숍 운영대표 덜미
- "평생 연금 줄게"…수백억대 불법 다단계조직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