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해경 다녀간 유흥업소발 집단감염 확산..16명 추가 양성

김상연 2020. 11.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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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해양경찰관이 방문한 유흥업소의 직원과 손님 등 1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연수구에 사는 A(29·남)씨 등 유흥업소 관련 16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20∼21일 확진된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C(49·남)씨 등 2명과 자신들이 일하는 업소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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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체 관계자와 술자리 가진 해양경찰관 감찰 예정
유흥업소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해양경찰관이 방문한 유흥업소의 직원과 손님 등 1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연수구에 사는 A(29·남)씨 등 유흥업소 관련 16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16명은 20∼50대 남녀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손님, 종사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현재 해당 업소 관련 확진자는 A씨 등을 포함해 총 24명으로 늘었다.

앞서 이 업소에서는 B(44·여)씨 등 종사자 6명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 등은 지난 20∼21일 확진된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C(49·남)씨 등 2명과 자신들이 일하는 업소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57·남)와 이달 중순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근무자인 C씨를 상대로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C씨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치료 후 감찰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전날 교사가 확진된 모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추가 확진됐다. 이 학교 재학생 177명과 교직원 14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날 추가된 인천 지역 확진자는 거주지 별로 연수구 12명, 서구 5명, 계양구 3명, 남동구 2명, 부평구 2명, 중구 2명, 동구 1명, 미추홀구 1명 등이다.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입점한 유흥업소 3곳에서도 감염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

또 A씨 등 확진자 28명의 거주지와 근무지 일대를 소독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와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현재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들 28명을 포함해 모두 1천268명이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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