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공범' 한모씨에게 징역 20년 구형.. "파렴치한 행동"

구자윤 2020. 11.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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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한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한씨는 2019년 9월부터 박사방에 가입한 뒤 조씨 제안으로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강간하려 하고 이를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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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한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한씨는 2019년 9월부터 박사방에 가입한 뒤 조씨 제안으로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강간하려 하고 이를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부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일당과 피고인이 촬영한 성착취 영상을 공유했고 기자회견방을 개설해 박사방 구성원들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소감을 물어보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며 “무엇보다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박사방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영상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조주빈 등 박사방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조주빈과 피고인, 다수의 가담자들이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숨어 저지른 조직 범죄”라며 “텔레그램으로 상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자 역할에 따라 성착취 영상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분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모두 뉘우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이 없는 만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한씨는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지은 과오들을 모두 안고 속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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