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불 내면 진화·복구 비용 물린다

노승혁 2020. 11. 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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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처벌 등 현행 조치는 물론, 산불 진화에 든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훼손된 산림의 복구비 등을 발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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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불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처벌 등 현행 조치는 물론, 산불 진화에 든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훼손된 산림의 복구비 등을 발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는 각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해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지역 내 군부대에 상황을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담뱃불, 산림 내 취사와 불 피우는 행위, 산림 인근에서의 소각 및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초동대처를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40건의 산불이 발생,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내년에는 파주읍 산불 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확대 편성해 산불 대응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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