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왕족 여성, 결혼 후 수당 받는 특별직 공무원 될 듯

박세진 2020. 11. 24.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해 일본 왕실에서 이탈하는 여성을 특별직 공무원으로 대우하는 '공주' 직책이 신설될 전망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왕족 구성원의 감소로 인한 공무 부담을 덜어줄 대책으로 왕족 여성이 일반 남성과 결혼한 후에도 고조 자격으로 왕실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적 이탈 후 왕실 업무 분담 '고조' 직책 도입 추진
女系 일왕 물꼬 틀 '여성궁가' 창설은 보류 쪽 가닥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결혼해 일본 왕실에서 이탈하는 여성을 특별직 공무원으로 대우하는 '공주' 직책이 신설될 전망이다.

일본에선 왕실을 덴노(天皇)를 중심으로 한 일족이라는 의미로 '고시쓰'(皇室)라고 하는데, 고시쓰에 '고조'(皇女·공주라는 의미)라는 직책을 만들어 결혼 후에도 왕실 업무를 분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왕족 구성원의 감소로 인한 공무 부담을 덜어줄 대책으로 왕족 여성이 일반 남성과 결혼한 후에도 고조 자격으로 왕실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이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왕실전범은 왕족 여성이 일반 남성과 결혼하면 왕적에서 이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들보다는 딸이 많은 현 일왕가의 여성은 13명이고 이 중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愛子·18)와 왕세자인 후미히토(文仁)의 두 딸인 마코(眞子·29), 가코(佳子·26)를 포함해 6명이 미혼이다.

모두 30세 이하인 이들이 결혼해 왕적에서 이탈하면 왕실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이다.

나루히토 일왕(왼쪽)이 마사코 왕비와 함께 지난 8일 도쿄 규덴(宮殿)에서 친동생인 후미히토가 왕위 계승 1순위가 됐음을 알리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왕족 여자가 일반 남성과 결혼하면 왕적에서 이탈한다는 왕실전범 규정을 유지한 채 특례법을 제정해 결혼 후에도 특별직 공무원인 고조 자격으로 왕실 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조에게는 공무원 수당이 지급된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왕족 여자가 결혼 후 왕실에 남도록 해 자식들이 왕위 계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성궁가'(宮家·미야케) 창설은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의 생전 퇴위에 관한 2017년 특례법상의 부대 결의가 안정적인 왕위 계승이 가능토록 여성궁가 창설 등을 요구한 것과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성궁가 창설을 허용하면 일반 남성과 결혼한 왕족 여자의 자식(女系)이 왕위 계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보수세력은 부계(父系) 중심인 이른바 '남계남자'(男系男子)의 일왕 계승 전통이 깨지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역사상 여성 일왕이 있었지만 혈통을 바꾸는 의미가 되는 여계 일왕은 없었다는 것이 보수파의 주장이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후로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일왕 지위가 강조된 영향으로 여성(공주)의 왕위 승계도 금지됐다.

일본 정부가 왕실의 공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조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궁가 창설을 보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여계 일왕 도입을 반대하는 보수층을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parksj@yna.co.kr

☞ 며느리 임신 못한다며 각목으로 때리고 굶겨 사망
☞ "강아지 짖음방지기 썼다고 결혼 무르자고 하네요"
☞ 미국서 김치 알린 한인 청년 살해범인, 잡고보니…
☞ 보육원 '원생 간 성사고' 국민청원…경찰 조사 결과는
☞ 3m 철책 '훌쩍'…월남 북한 남성은 50kg 체조선수
☞ 35주까지 임신 모르다 사산…아기 시신 방치 20대 무죄
☞ 카타르 정부 "공항에 신생아 버린 부모는 아시아인"
☞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제치고 세계 부호 2위 차지
☞ 서울 대기업 건물서 직원이 아내 살해 후 극단 선택
☞ '내 강아지 내놔' 맨 손으로 악어 입 벌린 70대 화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