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파는 음식점, 매장 이용 가능할까.. 2단계 카페 기준 '혼선'

김경은 기자 2020. 11. 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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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 이용이 금지됐다.

다만 정부가 '카페' 기준을 뒤늦게 마련하면서 시행 첫날부터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시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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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페' 기준을 뒤늦게 마련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부터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오전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 이용이 금지됐다. 다만 정부가 '카페' 기준을 뒤늦게 마련하면서 시행 첫날부터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시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 카페뿐 아니라 소규모 개인 카페에도 적용된다.

문제는 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신고증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카페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각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해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결국 중수본은 23일 오후 늦게 일반음식점이라도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할 경우 카페로 봐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다만 '주로 판매하는 메뉴'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기준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예컨대 브런치 카페의 경우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샌드위치와 샐러드, 커피 등을 판매하지만 주메뉴를 커피로 볼 것인지 식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지침이 뒤늦게 마련된 데다 해석이 분분해 현장에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어제부터 이곳저곳 문의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브런치 카페인데 커피만 빼면 매장 영업이 가능한 것인가"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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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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