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최근 3년간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고로 '18명 사망'

남상인 2020. 11.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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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 안양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자가 16명이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시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채명 안양시의회 의원(도시건설위)은 지난 23일 제262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시에 요구했다.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늘면서 어린이를 비롯해 많은 시민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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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시의원, 안양시에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신문]

이채명 안양시의 의원이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제공

최근 3년간 경기 안양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자가 16명이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시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채명 안양시의회 의원(도시건설위)은 지난 23일 제262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시에 요구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4개 업체가 안양시에 공급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1000여대에 이른다.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늘면서 어린이를 비롯해 많은 시민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907건이다.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 2019년 477건으로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사망자가 매년 4~8명 정도 발생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분류되는 전통킥보드는 13세 이상 운전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어 시민안전을 더욱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전동킥보도 이용과 관련한 사고 책임과 피해자 보호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단속 체계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험가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문제 해결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조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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