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아베 전 총리 측 정치자금법 위반 단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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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에 800만엔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는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로 호텔측에 지불한 금액이 모두 2300만엔에 달한 반면에 참가자로부터 회비를 징수한 금액은 1400만엔에 불과해 800만엔 이상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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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 특수는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로 호텔측에 지불한 금액이 모두 2300만엔에 달한 반면에 참가자로부터 회비를 징수한 금액은 1400만엔에 불과해 800만엔 이상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야제 비용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300만엔에서 600만엔이 소요됐지만 참가자로부터 모은 회비는 연 200만엔에서 300만엔정도여서 차액은 최대 250만엔까지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호텔 측은 아베 전 총리 측에 차액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을 만들어 아베 측에 전달했고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도 영수증의 존재를 파악해 호텔과 아베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전야제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 사무소를 둔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가 주최했으며 조사를 받은 비서 가운데 1명이 이 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전야제는 일본 총리가 재계나 문화계 등 일본에 공적이 있는 각계 인사를 초청해 벚꽃을 보며 환담을 하는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열렸다.
전야제 참가자들은 1인당 5천엔(약 5만4천원)의 참가비를 냈고 이 돈으로 호텔 식비를 충당한 것으로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아베 측은 주장했다.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호텔의 음식값을 보면 턱없이 낮은 회비이어서 차액을 아베 측이 보전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베 전 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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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sophi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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