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일가족 친 대형트럭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해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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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엄마와 세 남매를 덮친 대형트럭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50대 트럭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서있다 차량 앞에 있던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해 이같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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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엄마와 세 남매를 덮친 대형트럭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50대 트럭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스쿨존에서 8.5톤 트럭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덮쳤다.
당시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여자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큰 딸과 엄마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막내 아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다.
일가족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난 4차선 도로를 건너 어린이집으로 가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서있다 차량 앞에 있던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해 이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은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특히 2살 여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실치하는 한편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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