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비대면 '전자 심의제' 도입

이원준 기자 2020. 11. 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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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출석·대면 회의로 국한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방식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보훈처는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되고,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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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앞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 코로나19 시기에 안전한 비대면 행정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전자 심의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출석·대면 회의로 국한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방식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전파 우려 없이 비대면으로 보훈심사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처는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되고,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서면 신체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이려운 환경이 반영됐다.

기존에는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전 사망한 사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할 수 있던 탓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받는 직급과 특별채용 직류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됐다.

기존에는 보훈대상자가 가점을 받는 계급 및 직급에 일반직공무원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 직급에 연구사·지도사가 포함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시설관리 직렬에 '조례로 신설한 직류'(기계‧전기·화공시설 등)가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처는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절차 개선 및 취업 기회 확대 정책처럼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희생에 합당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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