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원격으로 가능해진다..시행령 개정

유현민 2020. 11.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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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던 국가유공자 보훈심사가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24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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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심의제 도입..코로나19에 따른 서면 신체검사도 가능
국가유공자 훈장 [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던 국가유공자 보훈심사가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24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

기존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보훈심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보훈심사가 가능해졌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보상과 예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결정하는 신체검사도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렵거나 최종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면심사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신체검사 전 사망한 사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려운 상황에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 시험 시 국가보훈대상자로 가점을 받는 직급에 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시설관리 직렬에 기계·전기·화공시설 등 조례로 정하는 직류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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