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맨홀뚜껑' 20만개 188억어치 국산 둔갑..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박찬수 기자 2020. 11.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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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맨홀뚜껑을 국산으로 둔갑 유통시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저가의 외국산'맨홀뚜껑'이 안전에 취약한 점을 파악, 국산으로 둔갑ㆍ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10월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맨홀뚜껑의 경우에는 국산제품만 납품이 가능한데, 해당업체는 중국산 현품에 표시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수도계량기용'과'신호등용' 맨홀뚜껑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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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일제단속..11개 업체 20만개 188억 상당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중국산 맨홀뚜껑을 국산으로 둔갑 유통시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저가의 외국산'맨홀뚜껑'이 안전에 취약한 점을 파악, 국산으로 둔갑ㆍ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10월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제거하는 손상행위(165억원)를 포함,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이 유통시킨 물품은 약 20만개, 188억 원 상당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 당시 맨홀뚜껑에 'MADE IN CHINA'를 표시해 통관했지만, 국내에서 도금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지운 채 판매한 경우이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맨홀뚜껑의 경우에는 국산제품만 납품이 가능한데, 해당업체는 중국산 현품에 표시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수도계량기용'과'신호등용' 맨홀뚜껑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불량 맨홀뚜껑이 홍수발생시 대형피해 원인으로 지목되거나, 보행자의 신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많은 인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원산지 국민감시단 소속 Y씨(60)는 “저품질 맨홀뚜껑의 경우 내구성이 떨어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면서 “관세청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안전과 국산브랜드 보호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40명으로 구성된 원산지 국민감시단은 관세청 주관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단속행정 실현을 통해 생활속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다. 생활 주변의 원산지 위반 사례 제보, 단속현장 참가 및 SNS 등을 통한 원산지업무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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