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정부·지자체가 함께 부담 명시

조재영 2020. 11.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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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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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절차 도입,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도 2년 연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하는 시민 9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피해구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도 개정해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정부는 포항 지진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9월부터 지원금 신청·접수가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심의 절차도 도입했다. 현재는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아울러 포항지진 발생 후 2년이 지난 점을 고려해 피해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연장했다. 현재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었으나 5년으로 연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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