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20대, 이번엔 술 먹고 킥보드 타다 벌금형

구자윤 2020. 1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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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이번엔 술을 먹고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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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이번엔 술을 먹고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23일 새벽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논현동 일대 100m 구간에서 라임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2%에 이르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3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법인식이 확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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