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 압류 경매 위법 판결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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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 및 정원의 압류와 경매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즉시항고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991억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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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 및 정원의 압류와 경매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즉시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것으로, 검찰이 즉시항고하며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991억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와 경매를 신청했다. 현재 자택의 본채는 부인 이순자 여사가, 별채는 며느리 이씨, 정원은 전 비서관 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이 사건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며 "차명이라고 해도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곧바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향후 압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뒀다. 재판부는 "국가로서는 본채와 정원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피고인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별채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 불법재산으로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도 별채를 취득했다면서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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