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코로나19 여파 비대면 심사 활성화

2020. 11. 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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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 및 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환경이 구축되고 디지털 정부혁신 등이 추진됨에 따라 보훈심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유공자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훈처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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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전경.[사진=보훈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회의가 불가피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 및 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환경이 구축되고 디지털 정부혁신 등이 추진됨에 따라 보훈심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포함시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전자 심의를 통해 보훈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 심의제가 도입되면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등의 행정이 신속하게 집행돼 국가유공자의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려운 경우, 최종진단명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형식의 서면심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신체검사 전 사망한 사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심사가 가능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유공자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훈처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가점을 받는 직급과 특별채용 직류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 직급에 지원하면 보훈대상자가 가점을 받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시설관리 직렬에 기계‧전기·화공시설 등 '조례로 신설한 직류'가 포함되도록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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