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정조치"에도..민주노총 "노조 지키기 위해 총력투쟁"

권준영 2020. 11. 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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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엄정조치' 방침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정부와 재벌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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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의 '엄정조치' 방침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정부와 재벌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춰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최근 코로나19 대확산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음 달 초 치러질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 시점에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동 개악을 밀어붙인다"라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아니, 아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과 집회 계획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는 "민주노총의 상황과 입장은 삭제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법률원은 성명에서 "ILO가 개선을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하청 및 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라고 노조법 개정안을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변경된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며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25일 집회는 자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서울시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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