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은 구두에 스마트폰 넣어 몰카' 20대 남성 집유

정우천 기자 2020. 11. 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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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을 뚫은 구두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6시 35분쯤 광주 북구 모 가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구멍 뚫은 구두 안으로 집어넣은 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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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을 뚫은 구두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6시 35분쯤 광주 북구 모 가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구멍 뚫은 구두 안으로 집어넣은 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발 크기보다 큰 치수의 구두의 맨 앞에 구멍을 뚫고 구두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그 구멍을 통해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가게 주변 CCTV 80여 개를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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