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담장 불편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6년

지웅배 인턴기자 2020. 11.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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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이 세운 담장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며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7월께 세종시 한 업소에 들어가 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에서 "내 집 근처 (B씨 어머니) 거주지에 B씨가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로가 좁아져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담장 문제로 말다툼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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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법적·행정적 하자 없어..길거리서 '묻지마 폭행' 전력도
법원 "화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죄책 줄이기에만 급급"
대전법원종합청사./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이웃집이 세운 담장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며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께 세종시 한 업소에 들어가 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에서 “내 집 근처 (B씨 어머니) 거주지에 B씨가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로가 좁아져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의 담장 건축 과정에 별다른 법적·행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담장 문제로 말다툼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 ‘길 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등 이유로 묻지 마 폭행을 해 실형을 산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고인은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한 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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