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담장 불편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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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이 세운 담장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며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7월께 세종시 한 업소에 들어가 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에서 "내 집 근처 (B씨 어머니) 거주지에 B씨가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로가 좁아져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담장 문제로 말다툼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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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죄책 줄이기에만 급급"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께 세종시 한 업소에 들어가 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에서 “내 집 근처 (B씨 어머니) 거주지에 B씨가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로가 좁아져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의 담장 건축 과정에 별다른 법적·행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담장 문제로 말다툼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 ‘길 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등 이유로 묻지 마 폭행을 해 실형을 산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고인은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한 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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