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개시..'알코올 킥보드'도 잡는다

서혜림 기자 2020. 11.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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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날(24일)부터 다음해 1월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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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서울 426곳서 매일 단속
아침 숙취·음주 자전거도 단속.."코로나에도 단속 철저"
2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일회용 덮개를 씌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날(24일)부터 다음해 1월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경찰과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경찰 등 최대 경력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유흥가와 시장, 지하철역 주변 426개의 장소에서 매일 오후 9시~오전 1시까지 단속에 나선다.

논현역, 합정역, 노원역, 문정역, 영등포시장역, 이태원역, 까치산역, 난곡사거리, 상봉역, 강동역 등 최근 3년간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에 운전을 하는 '숙취운전'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또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Δ음주운전 동승자가 있다면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입건하고 Δ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염 우려가 없는 비접촉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올 초부터 유행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돼 10월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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