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한푼 못받는다..집주인 '패싱법' 논란

권화순 기자 2020. 11. 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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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C 노선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C 은마 관통 결사반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도 은마아파트 소유주의 설득이 힘들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0.8.11/뉴스1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우리 집 땅밑으로 지나가도 보상 한 푼 못 받고 동의도 필요 없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GTX 같은 철도나 도로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의 깊이(대심도)로 지으면 토지소유주나 집주인을 '패싱'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GTX-A·B·C 노선이 첫 수혜를 받게 된다. 9개 사업에 투입 사업비만 25조9364억원에 달하는데 지금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GTX-A·B·C, 신안산선 등 26조 투입 9개 사업에 적용, "집주인 보상도 동의도 필요없다" 특별법 연내 통과할 듯
23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주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나 도로를 지으면 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사업을 위해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얻지 않아도 되는 만큼 토지소유주에 보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지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해당 사업 계획을 알려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사용 재결을 거쳐 역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상금은 깊이가 얼마나 되냐, 사용 토지 면적이 얼만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토지가격의 1%~0.2% 수준(대심도 기준)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절차가 필요없게 된다.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법안이지만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여야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통과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특별법이 추진된 배경은 국민 전체 편익이 높은 도로와 철도 사업을 애초에 세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철도를 지하로 건설하면 도심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데 기존 토지 소유주들에게 일일이 협의를 받아내야 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 6월 착공 재개된 GTX-A 노선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6월 공사 착공계를 제출했으나 주민 민원과 지자체 반발로 강남·종로구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1년만에 겨우 재개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민의 동의와 보상절차가 필요한데 GTX-A 노선 기준으로만 보상 대상자가 1만2000여명이나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면적당 보상금이 미미한 반면 구분지상권이 등기에 남으면 시세가 하락하는 등 재산권이 수억원씩 침해당한다는 집주인의 불만도 있었다"고 밝혔다.


"내 집 아래 GTX 뚫려도 모른다니.." 은마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 강력 반발할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될 경우 GTX 역이 들어서지 않고 지하로 노선이 지나가기만 하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안전도'가 중요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본인 집 밑으로 GTX 같은 철도가 뚫리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아예 모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을 느끼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GTX-C 노선이 아파트 단지 아래로 관통하는 은마 아파트 소유주들은 이미 안전을 이유로 노선의 우회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최소 35층 아파트를 지으면 지하 4층을 파야 하는 만큼 GTX 사업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마 주민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정부는 사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심도 기준을 현행 지하 40m 이상에서 이보다 더 깊은 50~60m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내 밀집도가 높고 교통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공간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충족하려면 결국 대심도 공법같은 부분이 불가피한 만큼 (재산권 침해 논란 같은 부분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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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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