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부유세법' 서명.."고소득자 소득세율 13%→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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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주민에 대해 더 많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부유세' 도입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연 소득 500만 루블(현재 환율 기준 약 7천320만원) 이상인 주민의 개인 소득세율을 13%에서 15%로 올리는 법률이다.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법률은 내년부터 적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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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주민에 대해 더 많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부유세' 도입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연 소득 500만 루블(현재 환율 기준 약 7천320만원) 이상인 주민의 개인 소득세율을 13%에서 15%로 올리는 법률이다.
다만 15% 세율은 전체 소득이 아니라 500만 루블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제정된 법률은 그동안 의회(하원·상원) 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에 넘겨졌었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법률 발효로 내년도에 600억 루블(약 8천784억원), 2022년에는 640억 루블, 2023년에는 685억 루블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부유세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러시아의 개인 소득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인 13%가 적용되고 있다.
푸틴은 차등적 소득세율 도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희귀 질병을 앓는 어린이 치료에만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귀 질병을 앓는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고가의 약품과 재활 장비 구매, 고가의 수술비 등에 추가 세수가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법률은 내년부터 적용되게 됐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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