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 첫 대상자 약 20만명↑

김도영 2020. 11. 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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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동된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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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동된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고지서는 오늘과 내일(24일) 이틀 동안 발부됩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늘고, 동일한 부동산의 세액도 1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는 공제액은 80억원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세금이 오르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가 2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올해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입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과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18년보다 12만9천명(27.75%) 늘어난 59만5천명, 고지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늘어난 3조3천471억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르면 내일(24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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