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난동' 후 집행유예로 출소한 50대男..수개월 만에 이웃 흉기 살해 후 자수

현화영 2020. 11.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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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를 들고 행인들을 상대로 '죽이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나온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입건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A씨는 숨진 60대 남성과 다가구 주택 건물에서 이웃으로 지냈으며, 사소한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격해져 살인까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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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 중"
 
도끼를 들고 행인들을 상대로 ‘죽이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나온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입건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노원구 상계동 소재 주택가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에도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치소에서 출소했으며.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A씨는 숨진 60대 남성과 다가구 주택 건물에서 이웃으로 지냈으며, 사소한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격해져 살인까지 저질렀다. 더구나 앞서 A씨가 도기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과 대치한 장소는 사건 현장 근처이기도 하다. 

인근 상인과 주민은 평소 A씨의 폭력성 탓에 불안감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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